임대료 지원 제도 혜택 Tip 공유해요!

안정적인 주거는 기본적인 삶의 기반이지만, 높은 임대료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거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게는 임대료(월세)를,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개량(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임대료 지원 제도입니다. "나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주거급여 지원 조건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지원 제도 혜택 Tip 공유해요!

월세 부담 덜어주는 임대료 지원! 2025년 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ft.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 월세 지원)

 

1.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되시죠? '임대료 지원'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한 종류로,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지원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님이 소득·재산이 있더라도 신청 가구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의 목표:
    •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 보다 나은 주거 환경 유도
    • 주거 수준 향상 도모

임차 가구의 경우, 매달 지출되는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핵심 지원 제도: '주거급여'란 무엇일까?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재산,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아래 상세 설명)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전·월세 임차료 지원 (임차급여)
    • 자가 가구: 노후 주택 개량·보수 지원 (수선유지급여)
  • 특징: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타 복지 급여(생계, 의료 등)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중복 지원 가능)

이 글에서는 주로 임차 가구의 월세 지원(임차급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 지원 대상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에서 일부 공제 후)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에서 기본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환산율 적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Tip: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4. 2025년 소득 기준: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48%)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주거급여 선정 기준(48%)
1인 가구 2,333,605원 1,120,130원 이하
2인 가구 3,889,431원 1,866,927원 이하
3인 가구 4,986,089원 2,393,323원 이하
4인 가구 6,056,482원 2,907,111원 이하
5인 가구 7,068,482원 3,392,871원 이하
6인 가구 8,032,245원 3,855,478원 이하
7인 가구 8,974,512원 4,307,766원 이하
 

5. 얼마나 지원될까? '기준 임대료'와 지원 금액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준 임대료: 정부가 지역별(1급지~4급지) 및 가구원 수별로 정한 월 임대료 지원 상한액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 2025년 기준 임대료 (월, 예시 - 변동 가능):
    • 1급지 (서울): 1인 34.1만원 / 2인 38.3만원 / 3인 45.7만원 / 4인 52.7만원 / 5인 55.3만원 / 6인 64.7만원
    • 2급지 (경기, 인천): 1인 26.8만원 / 2인 30.1만원 / 3인 36.1만원 / 4인 41.7만원 / 5인 44.1만원 / 6인 51.3만원
    • 3급지 (광역시, 세종): 1인 21.7만원 / 2인 24.4만원 / 3인 29.2만원 / 4인 33.9만원 / 5인 36.1만원 / 6인 41.8만원
    • 4급지 (그 외): 1인 18.5만원 / 2인 20.8만원 / 3인 24.9만원 / 4인 28.9만원 / 5인 30.6만원 / 6인 35.2만원
  • 실제 지원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실제 임차료 한도)
    •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중위 48%):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의 약 30% 수준) 지원 (실제 임차료 한도)

간단히 말해, 소득이 적을수록 기준 임대료에 가깝게 지원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6.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기타 소득/재산/부채 증빙 서류 (필요시)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전화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청년 특별 지원 & 기타 유의사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실제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내용: 부모 가구와 분리하여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 여부 판단 및 지급
    • 신청: 일반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신고: 이사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신고 등 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임차급여(월세 지원) 수선유지급여(집수리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 충족 시)
지원 내용 실제 임차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상한 내) 주택 개보수 비용 (경/중/대보수 차등 지원)
지원 금액 산정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 수선 범위별 정액 지원 (2024년 기준 최대 1,241만원)
소득별 지원 소득인정액 낮을수록 지원 금액 증가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선 범위 기준으로 금액 결정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참고 사이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제도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모의 계산 서비스 제공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 주거급여 포함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정보,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 제공

주거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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